교통사고 Settlement 처리기간

  • #314348
    교통사고 173.***.3.41 3876

    상대편 잘못으로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교통사고 치료가 끝나고 올해 1월에 병원에서
    기록을 제 변호사로 넘겼다고 하네요.
    사고를 낸 상대편 보험회사는 liberty 인데
    제 변호사가 그쪽 보험회사로 1월달에 settlement package를
    보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별로 일을 하지 않는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그럭저럭 4개월이 지나가는데 변호사 답변도 무성의 하고…
    이럴줄 알았으면 제가 직접 딜을 할 걸 이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보상금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는지 아시는분?
    전차는 토탈 데미지로 폐차해서 $13,000 정도 나오고
    의료비용은 한 $8,000 정도 나왔는데..
    대략 어느정도 보상금이 나오는지 감이 안나네요.
    어느정도 알아야지 변호사와도 얘기를 해볼 텐데…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

    • sd 149.***.224.35

      차는 원글님의 보험에서 처리하여 줍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보험에 다시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보상금은 대게 1/3을 변호사가, 1/3을 의료비용, 1/3을 사고를 당한 사람의 몫으로
      합니다. 저의 경우 4-5개월이면 된다고 하였는데 보상을 받는데 1년 걸렸습니다.

    • 원글 173.***.3.41

      답변 감사드리구요. 그럼 보상금 받으셨을때 총병원비용이 님이 받는 보상금과 같은금액
      이셨겠네요. 그럼 변호사는 보통 병원비의 3배를 청구하는 군요.

    • Hong 216.***.61.118

      저도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case를 진행하였는데 보상금 받기까지 15개월 걸렸습니다.
      주변 사람 케이스를 보아도 보통 1년은 걸리는것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느정도 진행되었나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 제시한 금액에 합의 할꺼냐 말꺼냐
      할때 변호사랑 처음 통화해 보았습니다. 그전까진 전부 사무장과 통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보험으로 먼저 제차 고치고 렌트가 이용해서 상대방 측에서
      제 보험으로 차고친것이랑 렌트카 비용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돈을 제 변호사측에
      넘겨주더군요. 거기서 1/3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고 1/3 은 병원측에 줘야 하는데
      저의 실제 병원비가 1/3 에 해당되는 금액에 못미쳐서 그 차액까지 저한테 전부줘서
      생각 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 하시고 중간중간 진행상황 물어 보시면서
      기다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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