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세금보고

  • #308984
    세금보고 65.***.179.40 2332

    안녕하세요?

    작년 초, 교통체증 때문에 서있던 중
    뒤 차로부터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다행히 차가 심하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와 집사람이 목 부위 및 척추 부상으로 인해
    4 ~ 5 개월 물리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작년 말 이 병원으로부터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
    그간 저희가 받았던 치료비에 대한 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병원 측에서 발행한 치료비 내역서는 갖고 있습니다만,
    치료받는 동안 저희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세금보고를 할때,
    이 치료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아직 저희가 직접 부담한 비용은 없으므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만약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치료받았던 병원으로부터
    청구된 치료비의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저희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겠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할텐데,
    치료비가 발생한 해가 아닌 저희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해의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24.***.170.232

      세금보고는 당해년도에만 해당되고 현금주의입니다. 즉, 당해년도에 주고 받은 것에만 해당됩니다. 미리 예상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 세금보고 65.***.179.40

      “참고”님,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