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증 치료비

  • #311244
    Head of house holder 71.***.217.253 3950

    2009 년도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입원과 치료를 몇개월에 걸쳐 받았구요
    가해자가 책임보험정도만 가입한 경우라서 거의 모는 병원비를 제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커버했습니다. 물론 2009년도 텍스리턴에 의료비공제는 신청하지 않앗구요.
    당시 워낙 큰사고라
     후유증이 남아 2010년도에 한의원이랑 물리치료를 다닌것이 있는데 (물론 out of pocket 입니다.)
     이번에 2010년도에 가족중에 입원수술비등으로 의료비가 소득의 7.5%가 넘을것 같아 클레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닌 물리치료비와 한의원 비용과 한약치료비등을 medical expense 로 클레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영수증은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t 173.***.146.163

      클레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용이 소득의 7.5%가 넘는다 해도 모기지가 없으시다면 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 총 itemized deduction금액이 적어서 혜택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 원글 71.***.217.253

      2010년도에 가족중 한명의 입원수술비가 많이들어서 다 모으면 될것으로 터보텍스 소프트 웨어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 제 물리치료비등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그건 제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불되지 않았느냐고 (물론 당시 제입원비료비등은 아니구요) IRS 에서 혹시 Audit이 뜰까봐 이런 비슷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앞으로도 몸이 힘들면 한의원도 다니고 물리치료도 다니고 할 것같은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