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어여.. 병원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312865
    교통사고 76.***.197.239 3381
    오늘 아버지와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에 통증을 저는 사고가 나면서 목하고 허리하고 손목이 엄청 뻐근하고 아픈데여.. 사고낸 사람이 택시운전기사였고

    경찰을불러서 경찰이 상대방이 100% fault고 저희는 not fault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셜언스에 전화해서 자초지점을 다 설명하고 아버지와 제가 병원 check up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24시간있다가 어느분께서 (아마 insuarance agent) 전화해주셔서 차 데미지 하고 병원 책업을 상의할거 같은데여..

    1.병원 검사는 저희가 알아서 받고 invoice를 모아서 제출해야 되나여??

    2.아님 전화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insurance agent가 병원을 추천해 주나여?? (예를 들면: 어느병원에 가서 받아라)
    3. 지금 현재 차에 liability 하고 p.i.p,underinsured motorist만 보험이 되있고
    collision하고 comprehensive인가? 그 두개를 안들었었어여…
    not at fault니까 상대방에서 고쳐주나여??
    아님 제가 잘못이 아니지만 제 돈주고 고쳐야 되나여?
    이런경우는 첨이라.. 아까 경찰한테 좀 허리하고 목 통증을 호소하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무조건 병원에가서 치료부터 받아야 되는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네여..

    미국와서 사고는 많이 당하고 사고도몇번냈지만 이렇게 저와 아버지가 통증을 느낀 상황은 이번이 첨이라서.. 10년 내내 병원한번 안 다녀보기도 했고요
    • Mohegan 20.***.64.141

      우선 보험회사에 본인과 아버님의 상태를 알리고 병원에 가야한다고 연락하십시요. 보험회사에서 (편지로) 연락이 올겁니다. 차는 고치는 곳에 가져가서 (상대방 과실) 사정을 얘기하면 그곳에서 (보험회사로 연락해서)다 해결해주고, 렌트카도 주선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좀 큰 곳에 차를 맏깁니다) 상대방의 과실이었다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상대방 인슈런스에서 지급됩니다. 그래도 사고난 뒤 모든게 불편하고 뒤죽박죽 되니 사고는 안나는게 최선이지요.

    • 넉두리 216.***.71.163

      사고 후유증과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이곳에다 질문하지 마시고, 빨리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를 찿아서 상담하세요.

      괜히 시간낭비 마시고요.

    • 사고 12.***.12.194

      병원에 가셨을 정도면 일단 보험회사와는 상관없이 교통사고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저도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가 났었고, 식구들이 모두 응급실에 갈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변호사를 고용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금을 받고나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니까 부담갖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으세요. 일단 그리고 나서, 여기 검색을 해보시면 대강 어떻게 진행해야 하실지 감을 얻으실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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