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교통법규 위반 후 미국입국 This topic has [4]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9 years ago by ㅁㄴㅇㄹ@. Now Editing “교통법규 위반 후 미국입국”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간 살다가 여러가지 가정사의 이유로 2015년 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귀국 후 재외동포라는 이류로 여러가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작년 11월 영주권포기를 하고 재외동포가 아닌 한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다음 달 미국에 다녀올 이유가 있어서 11월 초에 입국예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2달 전 스피드티켓을 끊어서 코트날짜가 잡혔었는데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에 미국 입국 시 이러한 사실들이 입국심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입국거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몇 자 적어 봅니다. 경험자분이나 주변에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의 고견을 요청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