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교육 종사자(공립교사)의 경우 영주권 쿼터가 없을수도 있나요?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내려간다꽉잡아. Now Editing “교육 종사자(공립교사)의 경우 영주권 쿼터가 없을수도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제목 그대로입니다. 워크비자 할때도 따로 쿼터제한 없이 두달인가 세달만에 승인이 나더군요. 몇달전에 영주권 프로세스 들어갔는데, 저의 경우도 워크비자 만료가 얼마 안남아서 조금 불안한 감이.. 사실 아주 많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perm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올거라고 하는데 이곳의 글들을 보면 사실 아주 요원해보이네요. 저는 학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EB3 숙련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 종사자의 경우 영주권 쿼터가 따로 없거나 혹은 절차 속도가 다른 경우보다 조금 빠를수도 있나요? (어떻게 공립에서 워크비자를 지원해주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도 없다 등등의 댓글은 사절입니다. 미국은 넓고 케이스는 다양하다는 걸 알아주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