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종사자(공립교사)의 경우 영주권 쿼터가 없을수도 있나요?

  • #3807888
    흐음 150.***.165.3 797

    제목 그대로입니다.
    워크비자 할때도 따로 쿼터제한 없이 두달인가 세달만에 승인이 나더군요.
    몇달전에 영주권 프로세스 들어갔는데, 저의 경우도 워크비자 만료가 얼마 안남아서
    조금 불안한 감이.. 사실 아주 많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perm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올거라고 하는데
    이곳의 글들을 보면 사실 아주 요원해보이네요.
    저는 학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EB3 숙련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 종사자의 경우 영주권 쿼터가 따로 없거나 혹은 절차 속도가 다른 경우보다 조금 빠를수도 있나요?

    (어떻게 공립에서 워크비자를 지원해주냐,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도 없다 등등의
    댓글은 사절입니다. 미국은 넓고 케이스는 다양하다는 걸 알아주세요.)

    • ㅁㄴㅇㄹ 104.***.8.110

      안타깝게도 공립학교라고 쿼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쿼터가 없는 카테고리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21세미만자녀/부모가 유일합니다.

    • xXx 140.***.198.159

      워크비자라고 하신게 H1b 일텐데, 학교 같은 non-profit org는 쿼터 적용 안되는게 맞습니다. 영주권은 이와 상관없습니다.

    • 흐음 150.***.165.3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내려간다꽉잡아 73.***.90.165

      맨위에 댓글은 뭐지

      쿼타 없음. 변호사말잘들으면 괜춘. 신청 과정은 같음 (빨리받으면 운좋은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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