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_ EditDeleteReply 2020-12-1704:43:36 #3548964 고요한밤 67.***.240.217 1252 _ Love0 Hate5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4 67.***.19.21 2020-12-1707:18:15 회사나, 학교나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 하면, 비용을 스폰서 측에서 내주는게 원칙이구요, 가족 다 포함 입니다. EditDeleteReply Max 98.***.52.64 2020-12-1708:04:38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엔 140까지만 지원해줘서 485는 제돈으로 했습니다. EditDeleteReply 흐음 67.***.136.76 2020-12-1711:24:13 저희 학교도 140만 지원해주고, 485는 개인 돈으로 하더라구요. EditDeleteReply John 172.***.230.225 2020-12-1711:40:17 학교 또는 회사마다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본인이 학교와 처음 협의할 때 가족 포함이였는지 아니였는지 모르신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해보시는게 빠릅니다. EditDeleteReply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2020-12-1714:05:11 이민법상으로는, 1) Prevailng wage/Recruitment/PERM 에 대한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고, 2) I-140나 I-485에 대한 변호사비는 고용주나 직원 누구나 지불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