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h1b transfer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501471
    H1B 173.***.225.148 2467
    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 h1 비자는 8월까지 유효하지만 계약기간은 5월 중순에 만료됩니다.
    다른 학교에서 오퍼를 받고 h1 transfer를 진행하려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현재 일하고 있는 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H1 비자 신청이 접수되면,
    계약기간 만료 후부터 H1 승인전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보통 H1은 GRACE PERIOD 가 없어서 일하는 기간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요.
    새로운 H1 을 접수하고 승인받기 전까지 체류가 보장된다면, 그 사이에 이사를 하고 H1 을 받은 후에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을 해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다음 질문은, 한국에서 스탬핑해서 들어올때 새로운 학교와의 계약 날짜 10일전에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좀 더 일찍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H1 비자 TRANSER를 경험해 보신 분 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힘들어요 98.***.255.203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게 맞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5월 중순 전에 트랜스퍼를 하셔야 하구요. 프리미엄 안 하고 하면 시간이 몇달 걸립니다. 트랜스퍼 승인전까지는 당연히 미국에 체류할수 있지만…당장 새로운 학교에서 일할때만 체류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순 없죠…H1B가 일해야만 유효한 비자니깐요. 즉 트랜스퍼 하자마자 5월이나 6월부터 새로운 학교에서 일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학교이니깐 가을 학기부터 시작하시는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트랜스퍼 하는 날짜가 바로 연결되어야 할텐데요. 혹시 다음 학기 부터 강의하시는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거 같습니다. 아무리 비자가 8월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5월에 끝나는거라면….그냥 5월 이후에는 out of status가 되는거구요. 그 이후에는 비자 트랜스퍼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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