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첫 해: H1B vs. OPT ?

  • #477800
    새내기 68.***.187.153 2562

    안녕하세요, 항상 이 곳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뉴욕시에 있는 조그마한 사립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현재 박사과정에 있고 5월에 디펜스를 할 예정이며 별 문제없으면 6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교수임용은 8월경입니다.

    지금 현재 OPT를 신청할 지 H1B를 신청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 곳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장단점이 있더군요.

    * H1B: 시간 많이 걸리고 expedite 신청하면 돈 많이 든다. 그러나 이거 먼저 신청하고 그런 다음 빨리 영주권 수속 들어가는 게 낫다.

    *OPT: 지금 현재 박사학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 미국 석사학위는 있습니다)OPT 신청하는 게 더 간단하고 편하다. 그리고 OPT에서는 1년동안 tax를 안내는데 이 benefit 이 꽤 크다. 1년 뒤에 H1B 신청해도 안 늦다.

    학교쪽 인사과하고도 상의해봐야겠지만, 뭐가 좋을지 아직 감이 안 섭니다. 혹시 이런과정 겪으신 분 조언해주실 분 계시나요?

    • OPT 63.***.64.253

      You better choose OPT. It takes long time to prepare green card application unless you don’t have to go though PERM.

    • 지나가다 128.***.220.220

      F1인지 5년 지나면 OPT를 취득해도, 졸업하는 순간부터 FICA 택스 다 내구요…

    • dma 161.***.124.172

      f1 때 5년간 2000불의 tax exemtion을 받고 나면 opt 때에는 H1 이건 J1 이건 tax 는 똑 같이 다 냅니다.
      학교로 가시니 어차피 green card하실려면 H1 받으시는게 편합니다.

    • 기요수 64.***.211.64

      학교에서 H1b지원하면 보통 매우 빨리 어프루브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할 이유가 없을 정도지요. 그러나 혹시 모르는 경우, 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되야하는 경우는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고 프리미엄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시간상 바로 H1b가 불가능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디펜스를 하고나서 transcript에 올라가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ploma를 받기 전에도 말이죠. 논문 디파짓까지 금방 다 하신다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6월 초에 바로 들어가면 8월에는 충분히 나올겁니다. 여기서 변수는 서류를 접수하는 변호사나 교직원이 내가 원하는대로 빨리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어프루벌이 생각보다 빨리 안와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OPT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잡이 정해져 있고 시작일이 있으며, 충분히 일찍 신청하는 경우라면 시작일 전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펜스를 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나서 H1b를 하게 되면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하고 직원/변호사 딜레이에도 신경이 덜 쓰일 것입니다. 구지 프리미엄으로 할 이유도 없고요.

      Just more data points

    • 새내기 68.***.187.153

      아, 답변들 감사합니다 !
      그런데 기요수님 미국 석사만 가지고도 H1-B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 교수직 69.***.65.71

      테뉴어 트랙으로 조교수 임명되신 거면, 꼭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학위를 받는 날짜 (성적표에 찍히는 날짜)가 8월이면, h1b신청하시더라도 8월까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성적표에 학위 수여 날짜가 찍히고, 졸업증명서도 카피해서 내야 하거든요. 졸업에 필요한 모든 requirements를 마쳤다는 레터로 무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성적증명, 졸업증명까지 카피해서 내라고 RFE올 수도 있습니다.

      즉, 8월 졸업한다는 전제하에, 4월 즈음에 opt신청, 8월 초에 시작날짜 정하셔서 신청하시고, opt 한 학기 쓰시면서 바로 h1b 신청들어가세요. 프리이엄으로 안해도 3-4달이면 나옵니다. 즉, 오피티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서 h1b신청해서 승인 받으시면 되요. h1b승인 받고 나도 임용된지 1년이 안지나죠? 그럼 바로 영주권 신청들어 가시면 됩니다. 오퍼 받은 날짜로 부터 18개월안에 LC 서류 접수하시면 EB2 special handling 으로 광고없이 바로 LC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썼던 방법입니다.

    • 새내기 68.***.187.153

      감사합니다 모두 !

    • 작년에임용 70.***.228.140

      7월초에 계약서에 사인 하고 7월말에 디펜스 하고 8월초에 expedite 로 H1B 신청해서 8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실제로 학위 수여는 12월에 받았습니다.

      ABD 로 H1B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ABD 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학과장 혹은 대학원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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