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뉴어 트랙 교수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지원받아 학교 변호사 통해 영주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리고 변호사 측 에서는 140 을 급행으로 시작할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H1b 기간도 많이 남았으니 필요없다고 판단하십니다. 대부분 교수님들 영주권 진행하실때 140 급행으로 안하시는 지 .. 140을 급행으로 할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거 같긴한데, 저희는 H1B 기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지 급행으로 했고 , 학교에서 급행비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든 오래걸려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건 해두는 게 좋은 거 같습니디. 정신적으로 힘든 거 생각하면 몇천불이 아깝지 않게 느껴집니다. 교수이고 좋은 대학이어서 빨리 진행되겠지 생각했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i-140 premium processing fee 외 영주권 신청에 드는 제반 비용은 (변호사비 포함) 학교에서 부담해 주었습니다. 영주권신청은 지금 계신 학교에서 (외국인 학자로서) 안정적이고 생산적으로 Research 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이니, 학교측에 잘 설명하시면 충분히 startup/research funds로 처리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절 당해도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give it a 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