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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현재 인턴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올해 7월말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교사 자격을 합격해서 합격증서도 가지고 있구요.7월말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급행으로 했을때 8월 중순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일을 진행했을 경우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현재 인턴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올해 7월말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교사 자격을 합격해서 합격증서도 가지고 있구요.
7월말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급행으로 했을때 8월 중순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일을 진행했을 경우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