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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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edon 69.***.13.94 2346

    안녕하십니까
    제가 현재 인턴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올해 7월말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교사 자격을 합격해서 합격증서도 가지고 있구요.

    7월말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급행으로 했을때 8월 중순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일을 진행했을 경우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lee 72.***.173.184

      우선은 올해 4월에 신청하셔야 10월부터 일을 하실수 있으실텐데요. 미국연방정부회계년도에 따라 취업비자 쿼타가 다시 시작되는건 아시죠? 그게 10월입니다. 10월1일부터 2011년도 취업비자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전부터 취업비자 서류접수를 받기때문에 일반적으로 4월1일날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하지요. 원글님의 경우는 올해 8월부터 일을 하실거면 2010년도 취업비자를 받으셨어야하는데 그건 이미 쿼타가 다 찼습니다. 우선은 원글님은 현상태에서 제일빨리 취업비자를 받으신다해도 2010년 10월부터 일을 하실수 있겠네요. 미이민국 홈피가셔서 취업비자관련 조사를 조금 더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 MH 173.***.68.175

      혹시 OPT 기간이 9월말까지 남아있으시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8월말 부터 9월까지는 opt로 일하시고 10월 1일부터는 위의 lee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에 H1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