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두번

  • #3395908
    J1노예 64.***.110.174 865

    안녕하세요 지금
    적정 인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30일 광고를 6월초에 시작하고 적정 인금을 광고 다끝난 후에 8월 16일날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적정 인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광고가 6개월이 가까워져서
    변호사가 광고 한번 더해야 한다고
    돈 한번 더 내야하는데 광고 회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요.. 적정 인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광고를 시작할때부터 광고 끝나고 20일 더 지나야한다고 할때부터
    왜 광고를 먼저하나.. 적정 인금은 언제 신청하나.. 그런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 이 사단이 나네요..

    변호사를 바꾸려니 변호사비 2000불에 광고비 1000불까지 낸게 너무 아깝고..
    변호사랑 싸웠다가 괜히 서로 마음만 상하고 해결되는것도 없고
    백인 변호사라 영어도 부족하고..
    심적으로 많이 고통 스럽네요.. 4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건 하나도 없고 돈만 쓴거 같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 Won Law Firm 108.***.206.114

      8월 16일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신청하셨다면 3개월 반정도 후인 약 11월말 정도에 받을 것 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고는 180일 동안만 유효하니 어떤 광고들이 몇일날 신문에 인쇄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일의 State Job Order는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나무 173.***.237.157

      무슨이유이건 변호사에 신뢰가 없다면 지금 변경하는것이 멀리볼때 좋을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하고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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