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학생으로 바꿨을때 한국 방문이 어려운 이유..?

  • #474842
    궁금 208.***.124.109 2330

    관광에서 학생으로 미국내에서 바꿨을때
    한국 방문이 자유롭지 않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한국 나갔을때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오려면
    문제가 있겠지만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되지 않나 싶어서요.
    관광에서 학생으로 바꾼다고 기존 관광비자를 캔슬하는 거 아니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F2-H1-F2로 바꿨지만 H1으로 바꿨다고 해서
    기존에 F2가 없어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나갔다가 다시 F2로 들어 왔구요.

    아는 분이 이걸 물어 보시는 데 정확한 답변을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카더라.. 말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함다..

    • 66.***.225.184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는것과 관광비자에서 타비자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합니다. 저역시 카더라..이긴하지만, 여기 미국의 경험많은 전문미국이민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관광비자는 말그대로 관광을 하러 들어온건데..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타비자로 바꾸게 되면 그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다.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또는 소액투자비자로 바꾸는 것은 학생은 공부를 마친 이후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OPT니 H비자 같은것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지만.. 단, 관광비자에서 타비자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더군요. 카더라통신입니다.

    • 원글 208.***.124.109

      저도 관광에서 타비자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한국에서 다시 들어 올때를 말하는 거에요. 관광비자는 그래도 살아 있으니 들어 올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입국 심사때 문제를 삼지 않는 이상요..

    • 에고~ 71.***.54.157

      관광비자로 재입국하는것은 큰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비자로 재입국 해야하는데 못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관광으로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또 체류 변경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truelife 151.***.174.69

      다시 입국할 때 예전에 관광으로 왔다가 체류신분을 변경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관광으로 입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 208.***.201.158

      체류 신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체류 신분은 입국 때 어떤 비자를 보여 주었느냐로 결정됩니다. 관광비자(B1/B2)와 H1B가 둘 다 있을 경우 둘 다 살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입국 시 관광비자를 보여 주고 I-94에 B1/B2로 찍히면 입국 시에 체류 신분이 관광객입니다. 아무리 유효한 취업비자가 살아 있더라도 이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게 되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비자가 살아 있더라도 입국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불법체류입니다. 그래서 입국 후 체류 신분 변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겁니다. 관광으로 들어 왔다가 학생 비자로 변경한 경우 다음번 관광으로 들어와서도 다시 한번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입국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 기다림 12.***.58.231

      관광비자는 죽지 않죠. 하지만 다시 그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입국심사관이 이미 학생비자로 바꾼것을 알기때문에 미국에 입국 목적인 학생이라면 당연 학생비자를 받아와야 하는데 없으니 바로 거부하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는거죠. 제가 입국 심사관이라고 해도 “넌 어째 들어올때 마다 관광이라고 해서 들어오면서 와서는 학생이니 취업이니 다른 비자로 바꿔서 지내냐?” 할것 같은데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가 기본원칙입니다.

    • 이런 151.***.49.113

      그럼 님은 H1상태에서 미국 입국시 그냥 F2를 보여주고 들어오셨단 말씀입니까?
      그럼 지금 님 H1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님은 서류상으론 F2이므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모른채 일하고 계시고 월급도 받고 그런 상황이라면 님은 본인도 모르게 이민법 위반을 하고 계시는..기록에 다 남아요. -_-;;;

    • 원글 208.***.124.109

      일은 그 전에 그만두고 한국 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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