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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I-539 (Change Non-Immigrant Status)도 신청하는것 맞지요?
i-539는 300불이 드는것으로 아는데요.나머지,
i-129 –>320불
Anti-Fraud Fee –>500불
Training Fee –> 750불
이렇게 세가지는 회사 첵으로 내야하고,
개인적으로는 신분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i-539를 작성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왜 변호사가 i-539 300불에 대해서 말을 안하죠?
변호사가 모를리는 없죠?
i-539신청하는것 맞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H1B로 바꿀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