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 #499798
    moon 203.***.226.24 2597
    지금 남편이랑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구요

    내년 남편공부가 끝나면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제가 회사를 일년 휴직하고 들어가서 아이랑 생활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관광비자만으로 일년동안 체류할 순 없는 건가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전..일년동안 쉬면서 아들하고 재밌는? 생활을 하고 싶지..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일년뒤에 한국으로 돌아올게 확실해도…일년체류는 어려운가요?

    아이는 사립학교라 부모와 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수는 있는 상태구요)

    또 이런경우 운전은 어찌 되나요? 지역은 콜로라도입니다

     
    • ^^ 76.***.1.115

      남편분께서 F1으로 공부중이시고, 공부가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자녀분들도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아…자녀분들도 F1으로 체류중인가요?

    • ^^F 129.***.43.62

      관광비자로 일 년을 체류할 수는 없죠. 6개월을 받고 체류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단 무비자 입국은 3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어떠한 사유로도 미국 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하네요. 즉… 꼭 관광비자를 받아 오시길..

    • 도움 68.***.87.104

      얼마전(4,5개월전??)에 아이가학교다니면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기 위하여
      1년정도 체류할수있다는 발표를 본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그냥 74.***.122.254

      ^^F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비자로는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율로 6개월씩 2번 체류 연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mmihelp.com/visitor-visa-extension/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제 부모님도 관광비자로 10개월 체류하셨다가 귀국 하셨습니다. 체류연장 허가가 나면 새로은 I-94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좋은 날만 되세요

    • 주위 76.***.140.41

      여기 들어와서 연장받은후 허가받으시면 다음에 다시 들어오실때 거부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들었고
      제가 아시는 분도 아이들은 시민권자인데, 관광비자로 그런식으로 연장받으면서 1년 계시가다 가셔서 다시 들어오시려고 했는데 거부당해서 다시 준비하셔서 학생비자 받아 오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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