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비자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 #502113
    궁금합니다 68.***.232.43 2579
    제목 그대로 입니다.

    시민권자인 언니가 한국에 혼자 계신 엄마를 관광비자(3개월)로 오시게 한후 영주권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이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변경하려면 반드시 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데 언니는 엄마의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영주권 받을때까지 3개월은 더 걸릴거 같은데 불체상태가 되어서 영주권 허가가 날지 혹은 다른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은 보통 얼마가 시간이 걸리는지요?

    미리 감사드려요.

     

    무비자로 계실거거든요. 그럼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 관광비자 216.***.129.236

      무비자 입국은 안되지만
      관광비자는 됍니다

    • 지나가다 173.***.161.220

      시민권자도 밀입국은 구제 못하죠. 무비자 입국은 영주권 진행할 때는 밀입국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관광비자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