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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시민권자인 언니가 한국에 혼자 계신 엄마를 관광비자(3개월)로 오시게 한후 영주권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이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변경하려면 반드시 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데 언니는 엄마의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영주권 받을때까지 3개월은 더 걸릴거 같은데 불체상태가 되어서 영주권 허가가 날지 혹은 다른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은 보통 얼마가 시간이 걸리는지요?미리 감사드려요.—무비자로 계실거거든요. 그럼 안된다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