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는데 괜찮은가요?

  • #492820
    yoi 74.***.41.184 3970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3개월후) 취업비자 진행중입니다.
    제가다른 변호사님들께 상담받기로는 한국에나가서 기다리다가 취업비자를 받고 대사관스탬핑을 해서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는게 안전하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회사 변호사는 괜찮다고 그냥 미국에서 바꾸고 나중에 시간될때 한국가서
    스탬핑하는거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신분변경하는것은 문제 없다고 해도 한국에서 영사인터뷰때 비자 거절될까
    미국에서만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 너무 불안한데요.

    이런경우 정말 괜찮은가요?
    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꾼후 비자변경 미국내에서 하시고 후에
    스탬핑 무리없이 한국에서 받을수있나요?

    • 지나가다 174.***.8.39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진행 하면 됩니다. h 비자 승인후 한국 나갈 일 있으면 서류 준비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스탬핑하면 비자 기간내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 스탬핑 71.***.128.82

      입국 의도와 비이민 비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받고 오는것이 모든면에서 정석이겠지요.

      제일큰 이유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H1승인도 없이 일하고 있었다고 영사가 의심하게 됩니다..
      OPT(F1)에서 H1 받는것하고 엄청난 차이이지요..

      머..영사 인터뷰시 별 문제없이 넘어갈수도 있지만요….

    • ??? 87.***.126.98

      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분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신분변경후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신분변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아닌가요?
      즉 취업비자가 죽는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저의 경우 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 국경 근처에는 간 적도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저의 변호사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 ㅎㅎ 71.***.128.82

        ???분 글을 보니 그 담당 변호사가 신신당부한 속뜻이 이해가 됩니다..
        국경 근처도 안간것은 자랑이 아니죠..

    • 간접경험 96.***.195.47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두가지 다 합법적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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