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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F1 신분으로 3순위로 취업이민을 수속중에 140까지 승인받고 485를 변호사 실수로 PD가 늦은 상황에서 접수했다가 거절된 상태에서 한국에 일이 생겨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한국에서 3순위가 오픈될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입국 시 이민국 직원이 조회해서 과거 영주권 신청 한것을 꼬투리잡아 입국이 거절되지는 안겠는지요?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있을 상황이 안되서요…TT 아시는 분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