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가능한이야긴지 – 특정 회계사를 통해 Return금액 늘리기.

  • #304647
    택스 66.***.123.159 2551

    주위에 어떤 특정 회계사를 통해서 보고하면 Tax Return이 많다고들 해서요…어떻게 그게 가능한건지 좀 Tax 전문가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1. 과연 어느항목에서 제할수가 있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설마 기부금 항목을 엄청 때려넣어서 그런건지.. 그냥 순수 W2한개에 투자수익이고 모기지고 그런거 없이 그냥 싱글인데요. 어떻게 그 Accountant는 요술을 부려서 그렇게 많은 2-4천불 정도 되는 Return을 받게 만드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요금으로 10%를 제한다는군요)

    2.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경우 (잘못보고라던지 / 증빙자료 요청이라던지 아니면 정말 Tax fraud정도까지..) Tax보고에 사인한 CPA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아니면 CPA는 도와줬을 뿐이기때문에 실제 책임은 전부 본인에게 있는건가요?

    주위에 Tax return받는거 보구선 저도 그 사람에게 신청할까 싶으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이렇게 여쭈어봅니다.

    • 하얀저녁 24.***.5.104

      1. 님께서 정말 다른 어떠한 수익도 없이 w2 한장에 싱글이시라면 어떠한 회계사한테 가도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전 회계사가 엉터리였던지 아니면 지금 회계사가 거짓보고를 해주는 거지요. 회계사에 따라 금액이 차이날수 있는 것은 개인이 회사를 운영하는등의 다른 수입이 있을시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2. 만약 CPA가 의도적으로 거짓보고를 유도하거나 또는 마음대로 보고했다면 CPA한테도 법적인 책임이 돌아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세금보고자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CPA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해도 자신의 죄는 전혀 사라지지 않을뿐 아니라 마지막에 옆에서 도와줄수 있는 사람을 적으로 삼는 꼴이니까요.

    • 꼬마동네 72.***.184.104

      Rule of thumb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Tax Bracket에 약간 넘어간경우, donation 부분은 미국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부분중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20씩 교회에 현금으로 donation했다면, 52X20 =1040이런 정도의 deduction을 가지고서,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Nothing 72.***.3.158

      Refund 금액의 10%를 차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