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티켓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요..

  • #296590
    티켓 216.***.38.213 3314

    70마일 구간에서 86마일로 운행하다가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점이나 범칙금이 티켓에 나와 있지않아서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티켓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10일후에 연락하라고만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나요?
    아니면, 10일후에 벌금을 부가하는지요?

    미국생활 5년동안 두번째 과속티켓(첫번째는 3년전 9마일 초과로 벌금 46불)을 받았는데 보험료에 영향을 줄까요?
    아래 글을 읽어보니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어떤방법이 최선일까요?

    답글 부탁합니다.

    • 151.***.226.7

      변호사까지 의뢰를 할 정도로 심각한 교통사고나 그런 경우는 아니므로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법정에 가더라도 큰 문제가 아닌 단순한 속도 위반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즉심으로 벌금을 내는 선고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벌금(fine)을 경감 받거나 할부로 내는 option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담당 경찰관(원글님을 잡은)이 법정에 출석을 못한다면 원글님에게는 긍정적인 결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도 몇건씩의 교통위반 또는 속도위반 등으로 가벼운 fine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경찰관이 부과한 ticket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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