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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마일 구간에서 86마일로 운행하다가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점이나 범칙금이 티켓에 나와 있지않아서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티켓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10일후에 연락하라고만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나요?
아니면, 10일후에 벌금을 부가하는지요?미국생활 5년동안 두번째 과속티켓(첫번째는 3년전 9마일 초과로 벌금 46불)을 받았는데 보험료에 영향을 줄까요?
아래 글을 읽어보니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어떤방법이 최선일까요?답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