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영주권자로 메디케이드 받았어도 괜찮은지

  • #3403138
    질문 73.***.25.161 1489

    제가 영주권자로 7년 간 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 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3년을 지냈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한국 직장을 그만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인 제 아들 혹은 시민권자인 저의 아내가 저를 영주권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지원서에 “과거에 미국에서 공공 보조를 (public assistance) 받은 적이 있거나 미래에 공공보조를 받을 것 같냐” 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예전에 영주권을 받고 5년 후에 오바마 케어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오바마 케어는 맨더토리라고 해서 가입 신청을 했더니 제가 월소득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에서 주는 메디케이드 보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메디케이드 보험을 1년 반 동안 받았던 적이 있어서 이 질문에 yes 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이 것이 영주권 발급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Bn 104.***.9.104

      아직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고 (집행정지 가처분 허가가 시작 전애 났어요) 시행되더라도 시행전에 받은 공적보조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 소망 24.***.81.194

      당연히 사실관계로서 있으니까 Yes 하시고
      맨 뒷장, 설명난에, 영주권 받은후 얼마 후에 여차여차 해서 받았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재고 따질거 없습니다. 있는대로 쓰면 됩니다.

    • 아하 203.***.53.216

      영주권때 이부분에 대해 질문이 오긴했었는데 잘 설명하시고 앞으로는 안받을거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할듯.

    • 00 99.***.74.205

      영주권 받고 5년 후라면 더더욱 문제 될게 없을거 같은데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