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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자로 7년 간 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 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3년을 지냈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한국 직장을 그만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인 제 아들 혹은 시민권자인 저의 아내가 저를 영주권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지원서에 “과거에 미국에서 공공 보조를 (public assistance) 받은 적이 있거나 미래에 공공보조를 받을 것 같냐” 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예전에 영주권을 받고 5년 후에 오바마 케어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오바마 케어는 맨더토리라고 해서 가입 신청을 했더니 제가 월소득이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에서 주는 메디케이드 보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메디케이드 보험을 1년 반 동안 받았던 적이 있어서 이 질문에 yes 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이 것이 영주권 발급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