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에 회사의 최대 주주가 선물로 전임직원에게 약간의 주식을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택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받았을때는 텍스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팔때, 어떻게 되는지요?
예로 10불짜리 주식 100주를 받았다면, 일년이내(25% capital gain), 일년후(15% capital gain)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만약 20불에 어떤시기에 팔았다면, 20x100x(0.25 or 0.15) 인지 (20불-10불)x100x(0.25 or 0.15)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