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은 서류에 관한 질문

  • #307901
    노터리 65.***.134.177 2332

    한국에서 태어난 큰애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해서 Affordavit of Translation 을 작성하고 세장의 서류 (원본, 번역본, Affordavit) 중 Affordavit을 제삼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서 제삼자와 함께 공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삼자가 서명할때는 공증해주는 사람 앞에서 서명을 해야한다는군요 (참고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공증시 원본과 번역본은 그대로 두고 Affordavit 에만 씰(입체도장) 을 찍어 주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Affordavit, 원본, 번역본을 다 같이 한꺼번에 씰을 찍어야 번역본이 유효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그러면 Affordavit 뒤에 아무 번역본이나 다 갖다 붙일수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이민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안하군요.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71.***.225.116

      정확하게 한것 맞습니다..

      출생증명서에 대한 공증이 아니라 제3자가 출생증명서의 진위와 번역을 정확하게 했다는 Affordavit에 대한 공증입니다..

      그래서 공증인은 출생증명서 진위와 번역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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