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 #3457364
    공적부조 47.***.211.37 1397

    안녕하세요.

    인터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2월 24일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후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에서 푸드스탬프 중지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은 21세 미안의 시민권자 가 받는 메디케이드는 괜찮다고 하셨고

    푸드스탬프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사나 변호사님의 글에는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것은 괜찮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네요.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The final rule also clarifies that DHS will only consider public benefits received directly by the applicant for the applicant’s own benefit, or where the applicant is a listed beneficiary of the public benefit. DHS will not consider public benefits received on behalf of another as a legal guardian or pursuant to a power of attorney for such a person. DHS will also not attribute receipt of a public benefit by one or more members of the applicant’s household to the applicant, unless the applicant is also a listed beneficiary of the public benefi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 99.***.117.153

      제가 알기론 푸드스템프는 현금지원이라 절대 받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시민권자 아이라고 인터뷰할때나 485들어갈때 아이 서류 같이 냈고 인터뷰할때도 아이 서류 확인하고 마지막에 예스,노 대답할때 현금지원 받았냐고 물어보던데요… 근데 시민권자 아이라서 다른지는 잘 모르겠네요.예를들어 인터뷰할때 영주권 신청하고 여기서 살려고 하시는 분이 왜 푸드스템프를 받아야 하는지 … 그걸 잘 설명하실수 있으실지…

    • ㅃㄲㄱㅊㅊㅊ 172.***.5.1

      저희 변호사는 시민권 아이가 받는건 상관 없다 하셨고 제 아이 앞으로 다 받았는데 인터뷰시 그거에 다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만약 물어 본다면 받았다고 사실대로 대답하라 했었구요.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했었어요.학교 문제 때매 힘든 고비고비 많있지만 영주권 받았구요.
      물론 영주권 진행 해보니 모든 단계가 복불복 입니다.
      담당자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괜찮기도 아니기도 한게 미국 입니다. 영주권은 더더욱 그렇더군요.
      저는 운이 지지리도 없어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고생고생 했고 2014년 초에 들어가서 2019년 말에 받았어요.
      언 6년정도 걸렸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