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 #3505618
    8 174.***.160.111 1517

    I944 공적부조 다시 시작한다네요..7.29일이후에는 적용안한다더니,
    다시 고려한다네요..
    참 이랬다 저랬다

    • What 172.***.173.82

      뭔소리인지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맞는 말씀이십니다. 뉴욕주의 한 district court 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법원이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injunction 을 명하여서 7월 29일부터 이 조항의 적용이 잠정 중단되었고, 이민국도 이에 따라 I-944 를 내지 말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district court 의 상위법원인 2nd circuit court 에서 이 injunction 의 적용을 중지하여 (뉴욕/코네티컷/버몬트 주 등 2nd cir court 관할 지역은 예외), 결과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I-944 내게되었습니다. 이민국이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 서류를 제출하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I-944 및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겠다는 변호사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적용제외 주들 수정했습니다)

      • 67.***.114.38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뉴욕이나 뉴저지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뉴욕, 버몬트, 코네티컷 주만 예외입니다. 뉴저니는 아니네요.

        • d 174.***.160.111

          저는 7월 27일 i944하고 공적부조 아님을 증명하는 여러 서류를 보냈는데…그럼, 다시 고려대상이니, 이민국에서 다시 참고하겠네요? 제가 보낸 서류는 잘 보관하고있겠죠?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처음에 공적부조 조항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경우는 7월 29일 또는 그 이후로 postmark 가 찍힌 경우이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서류 제출하신대로 I-944 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승인까지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67.***.114.38

      이민국에서 final rule이라고 홈페이지에 계시한 글에는 현재 변동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