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씀이십니다. 뉴욕주의 한 district court 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법원이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injunction 을 명하여서 7월 29일부터 이 조항의 적용이 잠정 중단되었고, 이민국도 이에 따라 I-944 를 내지 말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district court 의 상위법원인 2nd circuit court 에서 이 injunction 의 적용을 중지하여 (뉴욕/코네티컷/버몬트 주 등 2nd cir court 관할 지역은 예외), 결과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I-944 내게되었습니다. 이민국이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 서류를 제출하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I-944 및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겠다는 변호사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처음에 공적부조 조항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경우는 7월 29일 또는 그 이후로 postmark 가 찍힌 경우이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서류 제출하신대로 I-944 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승인까지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