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더 하고 질문 다시올립니다..

  • #300126
    긴질문2 125.***.123.58 2498

    우선 아래 질문에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자료들을 통해 공부좀 한 결과
    다음의 특이한 case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의 J1 기간이
    2005 ~ 2006 에 걸쳐서 1년간이고 (2 calendar years)
    2008 하반기에 new J1 start 하게 된다면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2008년 예정 presence day가 184일인데
    이미 써버린 2 calendar year때문에 exempt되지 않아
    resident alien이 되고

    그렇게되면 tax treaty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그러면 2008년 입국일을 며칠 늦춰서
    2008 presence day가 183일 이하가 되도록 하면
    tax treaty받을 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또, 이경우 2009년부터는 다시
    resident alien이 되는것 같은데

    그러면 tax treaty benefit은 2008년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2010년 상반기 까지는 계속되는것인지요?
    (이를 위한 추가로 할 일이 있는것인지??)

    공부를 했는데도
    질문이 점점 복잡해져서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Tax Treaty에 대해서는 약간 아래에 제가 쓴 답이 있습니다.

      12907 J1 세금보고 form

      “…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세금협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saving clause)가 있지만,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어서, resident가 되더라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2008년 예정 presence day가 184일이상이면
      1년 전체가 resident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dual status로 간주합니다.

      부부의 경우, 이때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 원글 125.***.123.58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늘 도움되는 정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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