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특수교사 EB2 영주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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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24.***.79.185 36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립대 특수교육 전공으로 석사 학위 받구요,
    이번 봄에 인턴쉽하면서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이 절 특수교사로 채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자나 영주권 문제도 해결해 준다고 하구요,
    특수교사공부하면서 ESOL교사 자격증도 함께 받았습니다.
    연봉은 아직 말해본적은 없으나 학교가 소속된 카운티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 초봉이 $4,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Florida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EB2로 빠른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지요?
    혹시 불가능 할경우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네고를 해보고 싶습니다.
    도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72.***.52.33

      그 학교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포지션이 요구하는 조건이 석사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지원자가 석사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그 자리가 석사 이상 지원자도 석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립교사 24.***.57.237

      음…제가 글을 너무 늦게 봤군요..간만에 이 싸이트를 들어와서…

      일단, 드리고 싶은 말은 교사는 2순위가 안됩니다. 학사만 졸업해도 교사를 할 수 있기때문에 교사는 3순위 입니다.

      실은 저희도 몇년전에 공립교사로 채용되어 H비자로 일하다가 최근에 영주권 진행했습니다.

      저희(울 남편)도 석사가 있어서 2순위가 되려니 생각했는데 막상 영주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니 교사는 안되더군요…(college강사라면 모를까…)

      우리는 결국 학교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영주권 진행했습니다.

      우리 생각엔 처음엔 열심히 일하다 교장맘이 맘에 들면 영주권 스폰서 해주겠지 했는데 문제는 교장이 아니라 카운티 교육청이었습니다. 교장은 물론 영주권 스폰서 해주고 싶어하나 카운티 교육청에선 비협조적,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결국엔 H비자 만료도 가까워 오고 해서 다른 스폰서를 우여곡절 끝에 찿아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교장이 비자랑 영주권을 해 주겠다면 하면 눈치 보지 마시고, 일단 계약하고 가능하면 H비자랑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H비자는 최장 6년까지 일할 수 있는데 3순위라 하면 보통 6~7년 걸리니, 만약 가르치는게 적성에 맞으신다면 학교에서 일하다보면 5년 금방 지나갑니다.

      (교장이 영주권 해준다고 해서 철썩같이 믿고만 있지는 마세요. 열쇠는 카운티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서류를 해주고 스폰서 비용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교장의 추천이나 신임을 얻어놓는 것도 중요하지요)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들고,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경제가 어떻게 어려워 질지 모르니 job offer가 있으면 일단 밀어 부치싶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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