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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독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2,3년 계획으로 곧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소유의 주택을 곧 마켓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만일 바이어가 나타나서 이 집을 팔게 된다면 매매계약에 꼭 저희 부부 두사람이 모두 참석해야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배우자 없이 매매계약을 마무리하는? 지금 생각나는건 소유권을 부부공동에서 저 단독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지, deed를 다시 작성할텐데 이 역시 돈이 드는 문제일텐데….
봄에 집 내놓고 몇개월후에 팔린다고 가정하면 한국에 나간 배우자가 날짜 맞춰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경험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참 자동차 매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남는 한대의 차를 팔거나 도네이션 해야할것 같은데 역시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