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경매 예정인 집..

  • #312469
    hmm 69.***.72.46 8072
    첫 집 구매하려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네요.

     

    알아보는 지역에 집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37만불에 리스팅 되어있는데, 제 에이전트말이 9월에 경매예정이고, 지금은 pre-foreclosure상태라고 하네요.

     

    이 집의 남은 모기지가 약 27만불정도라, foreclosure나 short sale로 넘어오면 상당히 저렴하게 살수 있을거 같다고 합니다. 예산이 30만불 정도라 그냥 약간 저렴해지는 정도라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집을 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경매에 참가해야 하나요? foreclosure나 short sale로 넘어오려면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숏세일 경험자 108.***.142.223

      경매에 참가해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찰이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과 연관된 부채관계도 잘 알아보셔야할 겁니다.
      숏세일의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기전에 집주인이 숏세일로 내놓으면 오퍼를 넣고 집주인이 오퍼를 수락하면, 그 결과를 은행에 통보해서 은행에서의 결정을 기다리셔야합니다. 그 과정이 한참 걸립니다. 요즘 경매에 대한 법률적 하자 문제로 상당히 빨라진 것으로 압니다.
      9월에 경매가 잡혀있으면, 숏세일의 시일이 너무 촉박한 것 같네요.
      그 집이 정말로 마음에 드신다면, 일단 셀러에이전트에게 직접 접촉하신 다음에 그 집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거기서 현재의 집상황에 대해 상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접근방법입니다.

    • jodiecho 74.***.155.247

      위에 글을 좀 보충하자면, 만약 셀러 에이젼트와 연결을 하실수 있으시면 빠른 시간내에 하셔서 오퍼를 넣으세요. 어차피 경매로 가게 되면 집 안에도 볼수 없으며 남은 모게지 만큼도 받지 못하고 집만 엉망이 되니, 오퍼를 잘 상의하셔서 270000 – 280000 에 해보시기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