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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로 수백억을 벌었는데,
정보통신법 저작권법으로 유죄판결나도 겨우 각각 최대 천만원과 오천만원 벌금이라니….진짜 이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불법 음란물의 천국이 될것이다. 양진호가 돈버는 방법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확실히 가르쳐주었다.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110902287
불법 음란물로 수백억을 벌었는데,
정보통신법 저작권법으로 유죄판결나도 겨우 각각 최대 천만원과 오천만원 벌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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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제부터 불법 음란물의 천국이 될것이다. 양진호가 돈버는 방법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확실히 가르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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