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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실수로 미납한 FICA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짧은 질문: 아래 상황에서 직원이 회사에 돈을 지불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회사 실수로 4년간 fica tax 미납 (employee&employer 몫 모두 미납) -> 제가 상황파악하여 회사에 보고 -> 회사가 미납액 전액을 irs에 완납 -> 회사가 저에게 4년치의 employee분을 회사에 지불하라고 요구함아래는 긴 상황설명 버전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학생비자로 2년, h1b로 2년, 영주권으로 2년 총 6년을 다니고 있고, 입사 시 학생비자 신분이라 회사에서 fica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취업비자, 영주권 모두 회사 스폰서로 받았는데, 회사에서 제 신분변경이 있은 후에도 원천징수 항목 변경을 “깜빡”하여 지난 4년간 FICA 텍스가 납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샬시큐리티 크리딧이 0인걸 알게되며 상황이 파악되었고, 알게된 즉시 회사 인력팀에 연락했고, 인력팀에서 전사에 조사를 해본 결과 저 말고도 유사한 케이스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irs에 밀린 세금을 내는 문제는 회사가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후 임금처리 부서 매니저에게서 감사 전화도 받고 덕분에 큰 벌금을 낼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발생합니다.
오늘 인력팀 다른 메니저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가 fica택스 관련 $xx,xxx 만큼 회사에 debt가 있으니 어떻게 페이 하고 싶은지 상의하자” 라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fica tax는 징수/매칭/납입 모두 고용주의 책임이고, 미납금에 대한 책임도 모두 고용주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실수로 4년에 걸쳐 원천징수를 누락해서 소셜시큐리티 크리딧도 못받게 했으면서 갑자기 4년치를 토해내라는데 언뜻 동의가 안되어서요.
이 경우, 제가 회사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2021년 분을 부담하라면 어느정도 납득이 가지만, 이미 해가 바뀌고 세금보고도 다 끝난 2018-2020년 분까지 돌려달라는 건 금액으로나 여러모로 납득이 안가네요.
회사가 이미 irs에 미납된 전액을 지불한 상태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