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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기다림의 결과 약 3개월 전에 드디어 영주권 카드를 받았고 지금은 I-485J 서류에 기록된 회사의 지점(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고용주로 부터 연락이 오길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점(I-485J 서류에 기록된 대형마트) 에서 저의 거주지와 무척 가까운 지점(같은 본사 소속의 대형마트)으로 옮겨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궁금한 점은
1) 고용주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지점을 옮겨도 나중에 시민권 심사 받을 때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시민권 심사를 대비해서 고용주로 부터 근거 서류(예를 들어 ‘발령통지서’ 등) 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