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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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여행 211.***.46.46 1387

    안녕하세요?

    오랜 기다림의 결과 약 3개월 전에 드디어 영주권 카드를 받았고 지금은 I-485J 서류에 기록된 회사의 지점(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고용주로 부터 연락이 오길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점(I-485J 서류에 기록된 대형마트) 에서 저의 거주지와 무척 가까운 지점(같은 본사 소속의 대형마트)으로 옮겨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궁금한 점은

    1) 고용주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지점을 옮겨도 나중에 시민권 심사 받을 때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시민권 심사를 대비해서 고용주로 부터 근거 서류(예를 들어 ‘발령통지서’ 등) 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 136.***.251.100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직군으로 옮기는거면 아무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 조언 142.***.164.142

      네 기록만 남겨두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dd56123 50.***.42.49

      H 마트를 대형마트라고 하네 ㅋㅋㅋ

    • Koko 50.***.182.34

      H mart정도면 대형아닌가? 20억달러라는데?
      https://namu.wiki/w/%ED%95%9C%EC%95%84%EB%A6%84%EB%A7%88%ED%8A%B8

    • qwer 66.***.93.142

      그린카드면 이제 아무데나 옮겨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고용주가 상관있는 건 워크비자일 때 뿐이고 그린카드면 다른 회사에 가도 되고 자기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뭘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kim 192.***.55.44

        정답입니다.

        어딘가에 보면 영주권 취득후 6개월 이상 support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게 있는데
        시민권 받을때 그런거 전혀 확인안합니다. (경험)
        또한 문제를 삼는다해도 같은 회사이므로 문제가 안됩니다.

        심지어 다른 회사로 지금 옮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Koko 50.***.182.34

      스폰이 있는경우 도의상? 상도덕? 이런거죠. 완전히 카드가 나오기전까지는 지나가는 낙엽도 조심하는게 좋죠. 회사가 바뀌는게 아닌이상 걱정노노 하세요

    • 기차여행 211.***.46.46

      유용한 정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