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모르는 경우

  • #315520
    택스 24.***.170.234 1813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잠시 한달동안 어느회사에서 근무했는데요, 임금을 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텍스 신고를 할려고 하니, 이미 회사는 문 닫은 상태이구요, 누가 고용주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땐 그냥 알바식으로 잠시 일했거든요,

    만약 회사가 없어졌고, 고용주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어느 회계 사무소였는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그때 Check과 함께 받았던, Net Pay information 이 있는 종이 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Federal Withholding: 0.00
    Social Security Employee  -89.64
    Medicare Employee: -30.9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done that 72.***.160.253

      Use form 4852 to substitute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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