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wage determine – salary에 맞게 월급을 안줍니다.

  • #3681919
    gom 73.***.81.94 1375

    안녕하세요

    EB3로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고용주가 wage determine(Perm) 금액 대로 실제 월급은 안주고 payroll 보고 상에는 prevailing wage대로 보고해서
    제가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 올라아미고 98.***.109.7

      그런 불법을 대놓고 저지른다니… 한인 업체인가요? 장부상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걸로 해주는걸 하나의 favor라고 생각하나보죠. 그리고 세금 더 내는건 “작은” 댓가. 그럼 W2까지 받은 액수보다 많게 나오겠네요. social security & medicare에서 부터 income tax까지 다 더 많이 내야한다는 건가요? 회사도 약간의 부담은 있죠. social security & medicare의 절반을 부담하니까. 아니, 혹시 그거까지 원글님에게 내라고 하는건가요?

      이런 불법을 당할 무슨 약점 잡힌게 있나요? 이건 노동법으로도 문제되고, 세법에서도 문제되죠.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회사 소득에서 디덕트할테니, tax fraud이기도 합니다. 신고하세요.

      • gom 73.***.81.94

        네,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일단 매달 받는 PAYCHECK상의 금액과 실제 월급이 거의 $1,000 넘게 차이가 나서 아마 내년 초에 받을 W2상 금액은 제가 실제로 받지못한 월급액이 $10,000불 이상이 차이 날 예정입니다. (월급 차액은 저한테 매달 CASH로 받아가세요..)

        제가 약점 잡힌건 전혀 없어요,,왜 WAGE DETERMINE대로 월급을 안주냐고 하면
        PERM에서 이렇게 높게 월급을 책정할줄 몰랐고 그걸 지켜서 주는게 부담스러우니깐 ‘저한테 니가 안전하게 영주권 유지하려면 이런식으로 가짜로 PAYCHECK보고해야한다’ 이런식으로 말하시고요.
        당연히 영주권 받고 일하면 WAGE DETERMINE대로 월급을 줘야하고 줄거라고 생각했기에 뭐 따로 약속 받아논건 없습니다.

        고용주도 FICA – SS, MED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 내야하는 알아서 그걸 말하면서 FIT(WITHHOLDING)는 당연히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거니깐 NET 월급이 작아지더라고 INCOME TAX 보고할때 돈 적게 내려면 FIT는 많이 때라고 말하구요..

        개인 INCOME TAX 보고 시 실제 받은 돈과 다른 금액의 월급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게 싫다고 하니깐…그건 제가 부담해야하고 참아야하는거라고? 하네요^^

    • 기모링 199.***.225.108

      페이스텁 2개 모은뒤 이직하셈
      뭘 그런 존신 같은 회사를 다니고있음?

      • gom 73.***.81.94

        넵, 페이스텁 차곡차곡 모아두고 이직 화이팅해볼게욥!

    • ama 100.***.186.242

      그냥 동종업계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5년치 employment history와 tax등을 를 제출해야 해서요. 어차피 받으신게 10년 짜리 그린카드니까 일하시가가 5년뒤가 아닌 6년 그 후에 시민권 신청하면 문제될일이 없어요. 걱정 노노

      • gom 73.***.81.94

        넵 답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이직 준비를 해야겠어요 ㅎㅎ 좋은하루 보내세요

    • 123 174.***.197.7

      차액 돌려주지말고 짤릴 구색을 만들어서 짤리세요 그거 이메일이나 다른걸로 증거 만들어놓고 이직 하심 됩니다. 아 어짜피 회사 그만두면 노동부에서 우편 메일 날라오니까 증거 필요없겟네요 걍 가서 존나 놀다가 퇴근하세요 그럼 사장도 정신차리겟죠 ㅋㅋㅋ 캐쉬로주면 증거도 없는걸 ㅡㅡ

      • gom 73.***.81.94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직은 영주권 받기전부터 생각했었고 현재 준비 중이에요ㅎㅎ
        123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차액을 항상 cash로 돌려줬었고해서 고용주가 월급을 제대로 안준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조언들 잘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aka 70.***.100.108

      저도 얼마 전 영주권을 받고 회사로부터 이런 같은 통보를 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직을 하시건 회사와 원만히 해결되기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 76.***.240.73

      다른곳에서 오퍼받은후 오퍼금액과 님이 현재받는 금액과 비교해보길 강력히 추천함. 그래야 님이 덜받는지 적당한 금액인지 알수있음. 영주권까지 받았으면 선해본 장사로 보이지는 않음. 항상 현실과 자료에 보이는 수치는 다른법임. 누가 $5000받는다고 나도 $5000받아야한다는건 님생각임.

    • 111 67.***.150.169

      한인 로컬 회사들은 PREVAILING WAGE는 그냥 서류상 문제 없게 보이려고 하는거에요..
      저도 서류상으로는 돈이 받고 사장한테 캐쉬로 얼마 주고 있어요.ㅠㅠ 신분문제 해결하려고 참느느주유ㅠ

    • fiot 72.***.20.74

      화이팅!

    • gom 73.***.81.94

      이게 왜 난리치는거임?
      모르면 걍 댓글달지말고 꺼지셈

      여기 글 쓰기 전에 고용주한테 이미 다 이야기해봤는데 해결되는게 없으니깐,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그냥 물어보는거임 ;

    • 기모링 199.***.225.108

      솔직히 영주권 ㅓ나온 마당에
      매우 쉬운 답을두고 이런 질문이 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답: “이직”

      변호사들이 6개월 있으라고 권장하지만
      동종 업계로 이직이면 페이스텁 1개만 보유한 상태로 나와도 상관 x
      만약 노예 계약서에 사인한상태이다?(영주권 취득후 1-2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
      어떤 금전적 지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위 노예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므로 효력 x
      즉, 걍 이직해 멍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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