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H비자 경험이 없는 경우

  • #488918
    dirigent 173.***.105.25 258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역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고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가 H 비자에 대한 경헙이 전혀 없어서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규모상 파트타임 job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도 H1b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고용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어야지 그들이 최종 offer를 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dirigent님,

      1. Parttime Job도 H-1b가 가능합니다.
      2. 고용주는 우선 Prevailing Wage를 조사하고 Labor Department에 LCA 를 신청한 이후, 이민국에 Form I-129 를 제출해서 선생님의 Petition을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경우마다 다르며, 대개는 이민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