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질문 있습니다.

  • #486393
    고민고민 99.***.113.210 2268

    2007년 7월에 485를 접수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F-1비자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해 10월경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불경기로 인해…Layoff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제 질문은…제가 Layoff 되고 일을 안하면…바로 불체가 되는건지요?
    아님…485영주권 접수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 받은후 다시 일을 시작해도 되는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lee 72.***.173.184

      485를 접수하셔서 워킹퍼밋으로 일을 하셨으면 현재 신분은 COS(Change of Status)입니다. 영주권대기 상태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여행도 가실수 있고 영주권 받은후가 아니라 워킹퍼밋 expire전까지는 언제든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준영주권신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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