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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에 485를 접수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F-1비자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해 10월경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불경기로 인해…Layoff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제 질문은…제가 Layoff 되고 일을 안하면…바로 불체가 되는건지요?
아님…485영주권 접수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 받은후 다시 일을 시작해도 되는건지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7년 7월에 485를 접수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F-1비자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해 10월경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불경기로 인해…Layoff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제 질문은…제가 Layoff 되고 일을 안하면…바로 불체가 되는건지요?
아님…485영주권 접수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 받은후 다시 일을 시작해도 되는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