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485 펜딩에서 EAD없이 business 가능한가요?

  • #490972
    무척 답답 98.***.171.231 2543

    제 아내의 현재 신분은 미국 입국 후 신분 변경한 E-2 (Treaty investor)이고 7/31/2010 이 I-94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제 아내는 제 배우자로 485 펜딩상태 (Receipt date: 5/3/2010)이며 신청한 I-765는 아직 승인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 신분은 H-1B입니다.

    제 아내가 7/31/2010 이후에 EAD없이 비지니스를 계속 유지(소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 되요 76.***.22.53

      아내분의 E2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한게 아니라
      님의 485에 follow 를 하는거군요.

      원래 485펜딩상태에서는 비이민 비자신분을 유지 할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이 485 펜딩상태라는게, 님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아님 2순위 or 3순위 취업이민인 상태에서 인지를 알수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군요~

    • 원글 98.***.171.231

      ‘되요’님,

      제 신분은 현재 H-1B이고, 2순위 취업이민으로 485신청 후 핑거까지 한 상태입니다.

    • LMG 71.***.136.2

      아내분의 미국내 비이민신분은 7/31에 끝납니다. 물론 485를 접수했기 때문에 7/31이후에도 AOS상태로 미국내에 있을 수 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EAD를 발급받기전에 일을 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법 245K조항은 이런 경우에 아내분이 EAD없이 7/31이후에 일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으면 영주권 발급시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7/31~EAD발급일까지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고, 님의 영주권이 승인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님의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거부된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원글 209.***.124.98

      이민기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7/31까지 EAD가 나오면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485가 승인되면 금상첨화겠지요.

      혹시 그 때까지 EAD가 안 나오더라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245K가 있다니 이제 불안한 마음은 싹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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