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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의 현재 신분은 미국 입국 후 신분 변경한 E-2 (Treaty investor)이고 7/31/2010 이 I-94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제 아내는 제 배우자로 485 펜딩상태 (Receipt date: 5/3/2010)이며 신청한 I-765는 아직 승인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 신분은 H-1B입니다.
제 아내가 7/31/2010 이후에 EAD없이 비지니스를 계속 유지(소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의 현재 신분은 미국 입국 후 신분 변경한 E-2 (Treaty investor)이고 7/31/2010 이 I-94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제 아내는 제 배우자로 485 펜딩상태 (Receipt date: 5/3/2010)이며 신청한 I-765는 아직 승인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 신분은 H-1B입니다.
제 아내가 7/31/2010 이후에 EAD없이 비지니스를 계속 유지(소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