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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와이프가 작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본사로 Transfer했고, 비자상태는
L-1/ L-2 입니다.2. 와이프 회사에서 영주권(1순위)을 신청하라고 하네요.
– I-140, I-485 동시에 접수 가능하는데, 저 때문에 가족 전부가 I-140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내년 초까지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와이프와 아이들만
영주권을 받게할까 생각중입니다.
3.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당장 미국으로 가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 미국내 New job을 얻기도 어렵고, 당장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기 아까운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저도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습니다.질문사항
1. I-485 관련(저를 포함 영주권 취득 후, 제가 한국에서 일할 경우)
– 원칙적으로 영주권 취득시에 I-485 접수 시점 부터 승인 시점까지 미국내
체류해야하나, AP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다고 하네요.-그런데 L-2비자는 I-485 접수 Notice만 받으면, AP를 받지 않고도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 까지)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지요?-I-485 접수 Notice 받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는지요?
-향후 영주권 취득 후, 제가 한국에서 다시 일하기 위해 Re-entry permit 받을까
생각중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급행 신청도 가능한지요?2. 가족 초청이민 관련(와이프/아이들만 영주권 취득후, 저를 초청시)
– 와이프와 아이들만 영주권을 받고, 향후 가족 초청이민을 할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호개방 우선일자 cut-off date가 10년도 초반까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종전 대비 시간 단축)– 만약, 와이프와 아이들이 미국 영주권 취득 후, Re-entry permit 받고 한국내에
체류하면서 저를 가족초청이민(영주권자 배우자 2순위) 신청할 수 있을까요?복잡한 질문 드렸습니다.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