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 #493620
    절박한 사람 113.***.3.180 2318

    현황 

    1.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와이프가 작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본사로 Transfer했고,  비자상태는
         L-1/ L-2 입니다.

    2. 와이프 회사에서 영주권(1순위)을 신청하라고 하네요.
      – I-140, I-485 동시에 접수 가능하는데, 저 때문에 가족 전부가 I-140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내년 초까지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와이프와 아이들만
       영주권을 받게할까 생각중입니다.
     
    3.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당장 미국으로 가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 미국내 New job을 얻기도 어렵고, 당장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기 아까운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저도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질문사항

    1. I-485 관련(저를 포함 영주권 취득 후, 제가 한국에서 일할 경우)

      – 원칙적으로 영주권 취득시에 I-485 접수 시점 부터 승인 시점까지 미국내
         체류해야하나, AP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L-2비자는 I-485 접수 Notice만 받으면, AP를 받지 않고도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 까지)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I-485 접수 Notice 받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는지요?

      -향후 영주권 취득 후, 제가 한국에서 다시 일하기 위해 Re-entry permit 받을까
       생각중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급행 신청도 가능한지요?

    2. 가족 초청이민 관련(와이프/아이들만 영주권 취득후, 저를 초청시) 
     
      – 와이프와 아이들만 영주권을 받고, 향후 가족 초청이민을 할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호개방 우선일자 cut-off date가 10년도 초반까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종전 대비 시간 단축)

      – 만약, 와이프와 아이들이 미국 영주권 취득 후, Re-entry permit 받고 한국내에
        체류하면서 저를 가족초청이민(영주권자 배우자 2순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질문 드렸습니다.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visalawfirm 98.***.3.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사모님과 자녀들 언제든지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고, 원글 님께서는 나중에 영주권 취득을 원하실 때 “follow-to-join”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영주권자 배우자” category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결혼을 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글 님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원글 님과 이미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는 나중에 언제든 원글 님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을 때,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던 시점에 원글 님과 법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면서 혼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Non-immigrant visa를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오셔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면 그러실 필요없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이민비자 승인받은 후 (medical examination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입국심사 후 stamp 받는 시점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re-entry permit을 신청했을 때에는, 반드시 미국 내에 머물면서 fingerprint까지 하고 난 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re-rentry permit 승인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 –> fingerprint notice 수령 –> fingerprint까지 보통 1달 남짓 걸립니다만, (별도의 fee 없이) 설득력있는 이유와 보강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게 fingerprin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free consulta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이메일 주소는 usvisalawfirm@gmail.com입니다.

      면책조항 –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며, 오직 일반적인 교육 목적상 작성된 것이므로, 답변인은 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

    • 원글쓴이 202.***.149.217

      변호사님! 훌륭한 Solution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의 미국 변호사는 계속 I-485 서류 빨리 않준다고 계속 다그치기만 했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것에 해당되는 I-140 filing하였고, 승인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제것에 해당되는 I-485만 Filing하지 않고, Follow-to-join Process를
      밟아나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것에 해당되는 I-140 취소하고, 완전 다시 시작해야하는 건가요?

    • usvisalawfirm 98.***.10.180

      사모님을 beneficiary로 하여 이민국에 제출된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상에 배우자로서 원글 님께서 포함되어 있으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 Petition에 원글 님께서 adjust of status를 할 것인지, 아니면 immigrant visa를 apply할 것인지를 표시하셨을텐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군요. 제 판단에는 I-140 filing 시점에 원글 님께서는 미국 내에 계시지 않았을테니 미국 밖에서 immigrant visa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원글 님께서는 I-140이 승인난 후 적당한 시기에 follow-to-join하는 immediate family로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I-140을 다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면책조항 –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며, 오직 일반적인 교육 목적상 작성된 것이므로, 답변인은 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