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

  • #496397
    애기아빠 24.***.28.155 3293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순위 2006년 6월 군번입니다. 140은 2007년 10월에 받았구요..EB3입니다.
    제가 지금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요..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봤는데 140나오고 180일
    지나면 동종업종에 한해서 옮길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스폰서를 말입니다.근데 조금 의심스러워서요.. 변호사님은 통화도 힘들고 거기있는 저화받는 여자분은 항상 귀찮은듯 전화받구 성의없이 대답해서요…답답한 마음에 여기 고수님들께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옮기냐구 하는데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아이까지 있는데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수시로 임금체불에 4년 동안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이상은 참을수 가 없네요..그래서 말인데 고수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단순히 회사 옮기고 세금 신고만 하면 되는지…물론 옮기려구 하는곳은
    규모나 뭘로 봐도 지금 회사 보다는 훨씬 괜찮구요..

    • 한집 99.***.50.165

      동종업체에 한해서 옮길수 있으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LC부터 다시..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옮길수 있는건 맞습니다.
      아직 몇년더 기다리셔야 할것 같은데 변호사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다시 알아보고
      옮기심이 좋은줄로 압니다 다른건 몰라도 임금체불은 안되져 ..

    • 지나가려다 99.***.67.10

      원글/윗분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140나오고가 아니라 485 접수 후입니다.

      혹시 485 신청하셨나요? 2006년 군번이면 대란때 신청하실 기회가 있었을겁니다.
      485 접수 후 180이 지나면 동종업무 및 포지션으로(동종업계가 아닙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유효한 EAD가 있어야 합니다. 옮기더라도 LC/140 이전것이 전부 유효하구요. 처리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옮기는 업체에서 따로 해야 할 서류나 절차도 없구요. AC21으로 검색하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485를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애기아빠 24.***.28.155

        밤새 잠도 잘 오지 않았는데 뜻밖에 고수님들 댓글을 많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대란때 485접수 됐구요…EAD카드도 바로 나왔었구요..
        모든게 유효하게 적용되구 처리절차도 간단하다니 정말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근데 A21은 어디에서 검색하나요? 그리구 제가 모든걸 처리 가능한가요?
        변호사 통해야 하나요?

    • eb3 98.***.118.0

      485 접수가 안되었으면 140이 통과되어도 180일 이후에 옮길수 있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485가 접수되었으면 일단 옮기셔도 되구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아니고 그냥 변호사라고 하세요.. 그런 인간에게 님이란 호칭은
      너무 과분한것 같습니다..

    • eb3 98.***.118.0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회사를 옮기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Tax보고를 하다가 이민국에서 다른 증빙서류를 보내라고 할때 AC21관련서류를 보내거나, 처음부터 회사를 옮긴다는 서류를 보내면서 옮긴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이는 전자를 해도 괜찮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아니다 라고 하고 의견이 다른것 같습니다.
      만일 허락되면 다른 변호사 3명에게 물어본후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찾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ac21 173.***.1.74

      저는 AC21 으로 회사를 한번 옮겼ㄴㄴ데요. 문론 485접수됀 상태에서요.
      그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 몇줄 써주고 새로옮긴 회사에서 사인해서 이민국에 보냈었죠.
      편지 내용은 같은 포지션 동일업종이라는 내용…일종의 확인 편지라고나 할까요.
      변호사가 그편지 몇줄써주고 한 $500 지불한거로 기억합니다. 변호사들에겐 저희가 돈처럼 보이겠죠. 저희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는 변호사들은 별로 많지 않은듯 합니다.

      • 원글 24.***.28.155

        동지를 만난것 같아 기쁨니다.. 근데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여자말로는 추가 비용 없다고 하던데 막상 서류 시작하면 돈달라고 하나요? 그 여자 말은 도무지 믿을수가 없어서요..
        그리구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2~3주 정도 세금 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그러면 140에 문제가 생기나요?

    • ac21 173.***.1.74

      ac21으로 회사 옮길떄 한 삼주정도 쉬었었는데, 문론 돈을 않벌었으니 그기간에는 텍스도 없었겠죠……변호사가 아무 문제없다고 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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