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제발 도와 주세요…

  • #296259
    택스초보 68.***.160.156 2163

    제와이프가 2001년에 미국 5개월 동안 어학연수(F1)하고 한국들어와서 공부후 2002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공부(F1)하고 작년 OPT에서 8월에 H1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 1040NR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님 1040을 사용해야 하나요?

    200년에 미국에 F1으로 들어왔으나 2001, 2002미국 체류기간이 너무 짧아서요…미국에 체류한후 5년이 지나면 1040form을 쓸수 있다는데 제 와이프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미국에 있어던 날짜를 정리하면
    2001 : 150일(f1)
    2002 :120일(f1)
    2003: 330일(f1)
    2004: 330일(f1)
    2005: 330일(f1)
    2006: OPT TO H1 (8월)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kk 24.***.153.7

      학생 비자로 있었던 기간은 Bona fide Resident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NR 사용하셔야할 듯 합니다.
      H-1 이시면 당연히 1040 작성하셔도 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각 연도의 체류 기간이 짧아도 햇수가 6년차 이상이니
      1040을 사용하십시오.

    • 택스초보 128.***.195.131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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