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48614
    help 70.***.237.32 2438

    한국에서 제가 비자 준비 중입니다.
    너무 초보라서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할지 감이 안오네요…
    변호사가 Job Offer Letter와 영문 경력 증명서(한국회사)를 가지고 오라 제출하라는데 혹시 양식 있으신분은 부탁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familyjee@gmail.com

    1. 이력서
    2. 성적증명서
    3. 졸업증명서
    4. Job Offer Letter
    5. 경력증명서
    6. 고용주의 최근 세금보고서
    7. 고용주의 회사 PR자료
    8. 여권 카피
    그리고 제가 위의 서류들이 변호사에게 3월 15일에 서류 다 제출하면 15일 동안 변호사가 이민국에 보낼 서류를 만들 시간이 충분한가요?
    4월1일에 이민국 접수 가능할까요?

    여권연장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 양식 64.***.242.38

      1. 이력서를 제외하고는 학교, 고용하려는 회사, 전근무회사 등에서 발급해 주어야 하는 서류들이네요. Job offer letter는 고용인이 님께 제시하는 취업허가서(?) 같은 것으로 님이 고용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Salary나 Benefit이 어떠한지 규정한 letter입니다.

      님께서 서류준비를 다 해서 보내면, 필요한 서류가 빠지지 않는 한 변호사에게 전달 후 1주일 이내에 filing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쪼아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