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입니다.. 어찌 절세를 해야 할까요?

  • #308557
    고소득자 절세방법? 74.***.177.6 7240

    안녕하세요?
    미국서 돈은 많이 법니다만 또한 세금 등등으로 많이 나가네요
    특히 세금 나가는것이 너무 크네요.. 물론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야 하지만 가능한 한 합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수 있으면 합니다

    제 가족은 저랑 와이프, 아기이고, 저만 일합니다.
    연봉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참고로 2009년에 Federal Tax로 약 7만불 냈습니다.
    현재 절세하기 위해 401K 맥시멈(16500불)으로 넣고 있고, 529 plan에도 만불씩 넣고 있습니다(뉴욕세금 공제). 그리고
    모게지 이자로 약 2만불이 세금에서 공제되고, 재산세도 1년에 약 1만불을 냅니다만 요건
    AMT(Alternative Minimum Tax)에 걸려서 공제가 안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charity에도 1년에 약 2천불정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더 세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금쪽으로 빠삭하신 분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덜덜덜 71.***.38.48

      연방소득세 7만 불 낼 정도시면 한인들 중에 최상위권인데…연봉 7만 불 안되는 분들도 부지기수일텐데

      대단합니다

    • 책임못짐 67.***.86.235

      회사를 하나 차려서 적자를 계속 내시면 (즉 10만불씩 계속 투자) 하면 어떨까요.
      님 차도 리스로 해서 비용처리 하시고… 사업이 대박나면 뭐 계속 세금을 내셔야겠고 손해나도 뭐 세금 낸 셈 치시면 될꺼고…

    • xx 76.***.100.179

      딴지는 아니고요…그냥,님이 올리신 글을 보니 사실로 보여지는군요.
      근데, 왜 개인cpa가 없을까요? 거래하시는 cpa가 없는 이유는 뭐죠?
      세상에 독불장군 없습니다. 또 공짜도 없습니다. 많이 버시는 고소득자로서의 품위도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부도 하시구요. 그럼 절세에 관한 방법은 저절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럽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 원글 74.***.177.6

      음 개인 CPA가 없는 이유는 몇년전에 안 좋은 기억때문입니다. 그때 세금정산을 cpa에 맡겼었는데 일을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낭패를 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그냥 터보택스 돌려서 하고있습니다.

    • 지나가다 76.***.77.15

      근데 딴 소리지마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나요. +_+

    • 75.***.175.166

      월가에서 트레이드로 일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도네이션이 너무 적습니다. 저도 10만불 조금안되지만 매년 3000불정도 합니다. 주로 World Vision 그리고 Partners International에서 여러 아이들을 후원하고 양, 염소, 돼지등을 제3국으로 보냅니다.
      조금씩 모아서 내는 것도 참 보람됩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7만불 나가는데, 도네이션 2만불해도 결국 지출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2만불로 엄청나게 많은 좋은일을 했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대충 인컴을 역산해보면 약 25만불에서 30만불 정도 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범위에서 세금만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도네이션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미국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좋은 CPA를 만나도 결국은 이 답변과 비슷할 겁니다.

      회사를 차리는 것은 결국 엉뚱한데에 억지지출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에 따른 수입에 대한 세금감면이 나오는 것이지 현재의 메인 수입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세금은 면키 어렵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시는 것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는 달리 부자들이 욕을 먹지 않지요.

      어떠한 형태로 하시든 (세금 또는 도네이션)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겠습니다.

    • done that 72.***.246.226

      itemized deduction을 하시더라도 다시 계산이 되는 AMT에 걸리는 항목이 많습니다.
      1) state and local tax paid
      2) miscellaneous item
      3) net operating loss from business (어느 분이 사업체를 차려서 디덕션을 하라는 데, amt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윗님이 말씀하신 도네이션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정도의 수익이시면 집도 크실거고 그에 따른 융자금액도 커지시면 제할 수있는 이자액도 limit이 되어버립니다.
      그외에는 의료비이지만 버시는 금액이 크시니 7.5%에 걸리실 것이고,
      miscellaneous에서도 AGI의 2%이시니 그리 절약될 내용이 없으실 것같습니다.

      cpa를 잘못 만나셨다고 했는 데, 한번의 기억으로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실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영어가 되시면 미국본토박이 cpa를 추천합니다. 저도 미국인 의사, 변호사의 세금을 해주다 보니(오딧전문이어서 한정된 세금만 해줍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손님을 상대로 정보굥유도 되더군요.
      그정도의 소득이시면 한번 전문가를 만나서 consultation을 해보세요.

    • done that 72.***.246.226

      제가 매년 수표를 끊어서 federal과 state에 보내면서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신랑이 하는 말은
      ‘세금을 낸다는 건 우리가 돈을 번다는 증거야. 안벌고 남에게 얻어먹는 것보다는 일하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남을 도우면 좋은 거지. 꼭 도네이션을 한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 있는 사람의 월급을 주고, 가난한 사람의 생활비를 주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돌아서서 쓰면, 그게 미국경제를 움직이는 거야.’
      할말이 없어집니다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덤덤해 집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