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후 체류기간

  • #485221
    L1B 63.***.150.65 2199

    L1B 비자로 입국하여 근무중,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후에 근무가 종료된다는 letter 를 받았습니다. (예로 2월1일 종료)
    종료후(2월1일) 즉시 귀국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구직 활동이나 이사 준비를 위해
    조금더 체류할수 있는 합법적으로 허용 기간이 있는지요?

    참고로 2월1일이후 3번의 급여(2주급)을 준다고 합니다.

    • 아는데로 64.***.152.131

      회사에서도 L1B 비자 소유자 한계성을 이해하고 있기때문에 아마 3개월 유보기간을 준것같읍니다. 이기간동안 Job을 찾든지, 아니면 귀국하든지. 본격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 L1B 63.***.150.65

      조언 감사합니다.고민한 결과 이력서 와 CV 작성해서 약 10일전부터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response 가 느린거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로 다음날 연락오는데..그렇지 않기도하고..직장이 정해질때까지 H1B 가 남아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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