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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아파트 leasing office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제가 영어도 짧고, office에 있는 직원이 제가 영어가 잘 안 되서 그런지태도가 다소 불량스러워서 소심한 마음에 office가기 전에박식한 선배님들께 정보 좀 얻고자 합니다..
;이사 들어온지 1년이 되어서 10월 초에 1년치 rent renewal을 했어요.그런데 직장 문제로 조만간 이사를 나가야하는데계약 전에 이사 나가는 경우에는디파짓 못 돌려 받는 거 말고 저희가 합법적으로 손해보게 되는 것이 되어있을까요?예를 들어 계약 만료 전에 나갔으니 penalty를 문다거나, 한달치 rent비를 추가로 내야한다거나 말이죠…혹시라도 물게 되는 게 맞더라도office가서 그렇게 notice받더라도 ‘내가 이놈들한테 속고 있는 게 아니구나..’안심이 될 거 같아요
;미리 감사드릴게요~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