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에 의한 AC21 행사 시기에 대한 조언 (인터뷰 시기와 애매하게 겹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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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12.***.31.82 685

    영주권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 485 접수 후 180일이 경과하면 AC21을 행사할 수 있는데 취업이민의 스폰역할을 새로운 회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스트는 영주권을 받기까지, 받고도 일정기간동안 원래회사에서 일하는게 앞으로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리뉴할때를 대비해 베스트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 때 옮기고자 하는 잡포지션이 기존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아주 비슷해야만 합니다.

    저는 최근 인터뷰 당일날 AC21을 행사하여 당일날 새로운 회사의 485 supplement j 와 잡 오퍼레터와 회사의 택스보고서를 면접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인터뷰 후 일주일만인 오늘 최종 case approved 받았습니다.

    인터뷰가 있기 일주일전까지 새로운 회사의 485 supplement j 접수 시기를 두고 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변호사는 하루 빨리 먼저 인터뷰전에 제출하자고 하였고 이 곳 사이트의 게시판 답변에도 인터뷰보다 먼저 제출하라는 답변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변호사가 AC21 행사 접수를 인터뷰 당일 면접관에게 직접하자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내 파일은 이미 로커오피스로 와 있고, 이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회사의 485 supplement j를 NBC에 제출하면 머지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못하고 자칫 누군가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케이스가 꼬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논리에 수긍되었고, 실제로!!! 인터뷰 당일날 제가 제출한 새로운 회사의 485 supplement j와 오퍼레터와 택스보고서 에비던스를 제 파일에 머지 시키는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파일은 시민권 신청하거나 영주권 리뉴얼 할때 다시 오픈 할텐데 모든 자료가 완벽히 머지되기 전까지 어떤 결정이 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상황적으로 AC21을 행사해야 하고 시기가 이미 인터뷰래디 또는 스케쥴된 상황이라면 면접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에비던스를 충분히 준비해서 가는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돋 케바케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80일 71.***.100.25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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