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기록으로 h1

  • #489832
    q 76.***.76.12 232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h1비자로 체류중인데요.
    제가 한 8년전에 부끄럽지만 shoplifting으로 경범처리된게 하나있거든요. 제가 21살때쯤이었으니까 minor는 아니구요.
    그뒤 한국에서 5년전쯤 학생비자 연장을 했는데. 그때 서류에 체포기록이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문제없이 비자 발급이됬구요. 그후로 미국 출입국시도 아무 문제없었어요. 그후 미국에서 3년전쯤 h1 visa로 트랜스퍼했구요. visa stamping은 아직 안받았어요. 이번에 미국내에서 h1 visa 연장을 했구요.
    이번에 한국나가서 stamping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지문조회를해서 기록이 다뜰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솔직히 체포기록이있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전에거짓말한것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제가 미국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court record나 police report를 다 잃어버려서. 그걸 어디서 다시 받을수있는지. 미국내에서 변호사를 써서 준비해야하나요?

    제가어떻게 해야할지.. 거절되는 케이스도 많은지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p 71.***.9.37

      court record 가 필요 합니다,체포당시 지문을 찍지 않으셨으면 상관이 없지만,만약에 당시에 지문을 찍으셨으면 법원 판결문을 준비하셔서 한국대사관 인터뷰시에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판결문은 당시 재판을 받은 코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몇장 사본을 하셔서 출입국할때에도 지참을 하셔야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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